MICE 지원

유치·홍보지원


지원대상제주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기관·단체
지원기준전체 참가자 300명 이상, 그 중 해외 참가자가 100명 이상,  2일 이상 개최하는 국제회의
지원내용
  • 홍보부스 제작 및 운영비
  • 유치제안서 작성 및 홍보물(PT, 인쇄물, 배너, 영상, 기념품 등)
  • 해외공식연회(KoreanNight·Lunch)
  •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
  • 회의 유치 결정과 직접적인 활동 참가자 항공권(2인 이내/이코노미석)
지원조건지원받는 홍보물 및 기념품, 홈페이지 등에 제주컨벤션뷰로 로고 삽입 필수
기타사항
  • 전차대회가 없거나 관련 자료 증빙이 곤란 시 최소금액(4백만원) 지원
  • 행사지원금 집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주최측 자부담
  • 금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  •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불가
  • 특강, 체육대회, 종교행사, 사교모임 등의 친목행사 등은 지원제외

지원절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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